폭행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교통사고 후 택시 운전자에게 차량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고, 다른 교통사고 시비 중 여성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또한 공중목욕탕 여탕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나체 상태의 여성들을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한 달 동안 다양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12월 2일 오전 6시 35분경 순천시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 D(79세)의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A는 피해자에게 "바쁘니까 빨리 해라. 보험처리를 해 줄 테니 연락처만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A의 차량 조수석 문을 잡고 못 가게 막자, A는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차 문을 잡고 버티자 A는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도로에 넘어지면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 및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오후 1시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여, 50세)와 교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A는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잡아 폭행했습니다.
2019년 12월 29일에는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목욕탕 여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성폭력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지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약 한 달간 세 번에 걸쳐 특수상해, 폭행, 업무방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태도,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질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특별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