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미용실 대표로서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수당 총 17,791,370원을 미지급하고 2019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최저임금 위반의 고의가 없었으며 퇴직금 정산 확인서로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로자 D 등 2명은 2019년 7월 23일경부터 2022년 4월 3일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인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2019년 8월 임금 차액(최저임금 미달액,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을 포함한 임금 및 연차미사용 수당 합계 17,791,3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년 8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근로자들에게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 검찰에 의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17,791,3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최저임금 위반 고의성 여부와 '퇴직금 정산 및 지급확인서' 작성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이 청산되었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청산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하며 제출된 근무 스케줄표와 임금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미달액이 명확히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금 정산 및 지급확인서'에는 퇴직금 정산 내용만 있을 뿐 최저임금 미달액이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해당 확인서만으로는 근로자들이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총 17,791,370원에 달하는 임금 및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 법조항 중 하나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액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액(2019년 시간급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벌칙):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 법조항 중 하나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청산과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은 매년 확인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9년 시간급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이었습니다. 퇴직금 정산 확인서 등을 작성할 때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미지급된 임금, 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 미달액 등 모든 미지급된 금품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 정산'만 명시된 확인서는 다른 미지급 금품에 대한 청산 합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금 및 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