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D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E로부터 결혼 이민 비자(F-6) 취득을 위한 허위 혼인 신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D은 피고인 B와 A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며 허위 혼인 상대방을 물색하게 했고, A는 피고인 C에게 1,200만 원을 주겠다며 허위 혼인 신고를 제안하여 C가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들은 E와 공모하여 실제 혼인 의사 없이 혼인 신고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알지 못하는 구청 담당 공무원은 전산 시스템에 허위의 혼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D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외국인의 결혼 이민 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실제 혼인 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공적인 전자 기록에 부실한 사실을 기록하게 한 행위 및 그 기록을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 A, B는 각 징역 4개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C는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D는 징역 6개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외국인의 결혼 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허위 혼인 신고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D과 상대를 알선한 A, B의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C가 자수하여 사건이 밝혀진 점, 대부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특히 C는 직접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A, B, D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행정사 I을 통해 구청 공무원에게 실제 혼인 의사가 없는 혼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정보 전산 시스템에 허위의 혼인 사실을 기록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제228조에 의해 부실하게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허위로 기록된 혼인 관계 전산 정보를 마치 진실한 것처럼 이용하거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때 모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D, A, B, C 그리고 E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 혼인 신고라는 하나의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 D는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에게도 이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결혼 이민 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실제 혼인의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허위 혼인 신고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허위 혼인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실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주도하거나 중개하는 역할일수록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늦게라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기관에 자수하거나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서류 위조나 허위 신고를 통해 공적인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