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출소자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피고인 A는 매수한 필로폰을 총 18회에 걸쳐 투약한 사건입니다. 두 피고인 모두 과거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두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구매대금 180만 원을 공동으로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4년 1월경 광주 북구에 있는 출소자 보호시설에서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초순경, 이들은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했는데, 피고인 A가 수고비를 포함한 필로폰 구매 대금을 피고인 B에게 입금하면, 피고인 B는 텔레그램 닉네임 ‘E’이라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고, ‘E’이 알려주는 장소(좌표)에서 필로폰을 수거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 B는 마약 판매자에게 58만 원을 송금한 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옥상 소화전에서 필로폰 1g을 수거하여 숙소에서 A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시 2024년 3월 25일,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계좌로 115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 B는 마약 판매자에게 115만 원을 송금한 후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 단자함 안에서 필로폰 2g을 수거하여 숙소에서 A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4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 약 3g을 커피나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마약류(필로폰) 매매 및 투약에 대한 공동범행의 성립 여부,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가중 처벌 적용,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추징금 산정 및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40시간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18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마약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실행했으며,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반복적으로 투약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과거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체포 전까지 스스로 단약을 시도한 점과 피고인들 모두 이종의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주문과 같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필로폰을 구매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한 경우, 각자가 모두 정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필로폰 구매를 함께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두 피고인 모두 과거 징역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이 사건 마약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일정 범위를 가중하여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매수와 투약이라는 여러 범죄를, 피고인 B는 필로폰 매수라는 여러 차례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이수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의 마약 투약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취득한 불법 이익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 또는 그 가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는 목적뿐 아니라 징벌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범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구매한 필로폰의 대금 180만 원 전액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선고한 재산형(벌금, 추징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징금 180만 원에 대해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적발되면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출소 후 재차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 가중 처벌을 받아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매수 행위는 단순히 구매대금을 전달하거나 물건을 수거하는 등의 간접적인 가담이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관련된 금액은 추징될 수 있으며, 공범들은 추징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재범의 유혹을 느낀다면, 즉시 전문 기관이나 보호 시설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스로 단약을 시도하는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