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2년 10월경 14세 피해자 B가 트위터에 게시한 성착취물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2,000원을 송금한 뒤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구매, 시청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낮고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경 트위터에서 14세 피해자 B가 자신의 나이와 연락처, 판매 상품(자위 영상)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2022년 10월 31일 23시 29분경 2,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구매하여 시청했습니다.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및 시청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현역 군인 신분인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부과 가능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진 배경과 그에 따른 부가 명령의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 회복 노력의 정황으로만 제한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현역 군인인 점을 고려하여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역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및 시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와 피고인의 군인 신분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유예받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예 기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4세 아동·청소년의 자위 영상을 구매하여 시청한 행위가 바로 이 법률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를 위한 공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 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근거가 됩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이들 법률 조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역 군인 등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역 군인 신분이므로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력 없음, 재범 위험성 낮음,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미부과): 이 조항들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므로, 법 조항의 요건인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성착취물을 제작할 유인을 제공하고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라도, 해당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구매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군인 등 특수 신분은 일반인과 달리 형의 집행 관련 일부 부가 명령(예: 수강명령) 적용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초범이거나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또는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등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려는 경우,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