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당시 미성년자 신분으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3월, 13세 피해자(F)에게 돈을 주겠다며 가슴 사진을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14세 피해자(I)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4월에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계정 생성 및 사용을 부인하며 제3자의 도용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IP 주소, 휴대전화 번호 연결성 등 객관적인 증거와 피고인 주장의 비합리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촬영물 이용 협박,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등 주요 성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은 관련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으며 타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거주하던 보육시설의 IP 주소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가 범행에 사용된 계정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촬영물 이용 협박,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등 성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D 메신저 'E' 계정과 G 'H'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휴대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가 도용되어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제출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 범행 주체를 확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휴대전화 도용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며, 범행에 사용된 계정들이 피고인의 거주지 IP 주소와 연결된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가 해당 계정들과 연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범행의 종류와 횟수, 내용,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엄격한 보호 및 처벌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도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15년으로 단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소년에 대한 감경): 피고인이 소년일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법률상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소년이라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 법률상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집행유예): 소년범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소년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이 확정될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는 5년간 해당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선고받은 형량에 따라 등록 기간이 정해집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심각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므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촬영물 이용 협박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법률상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인터넷 접속 기록, IP 주소, 계정 정보, 메시지 내용 등 디지털 증거를 통해 추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엄격한 처벌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