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2020년 5월 13일 전남 영암군의 한 집에서 태국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성분의 야바라는 마약을 구입하여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같은 해 1월과 2월에도 다른 태국인들과 함께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경찰의 압수조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등의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관계, 투약 경위 및 횟수, 매매에 대한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