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공인중개사 A가 피고 B와 C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다고 주장하며 중개수수료 18,8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중개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C 소유의 토지 1,396m²와 305m²가 2017년 11월 2일 주식회사 G주택에 매각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C과 그의 남편 B로부터 이 부동산 매각을 위임받아 G주택과의 매매계약을 중개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중개수수료 18,81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중개위임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 중개를 주장하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 중개위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 매매에 대한 부동산 중개위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중개수수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