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기술보증기금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해, 패소한 피신청인이 승소한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정확한 소송비용액을 법원이 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그 액수를 838,353원으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기술보증기금 간에 진행되었던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31102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후속 절차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놓으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하고 피신청인이 패소함에 따라, 승소한 신청인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패소한 피신청인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여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기술보증기금이 신청인 A에게 838,353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인 838,353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과 부담할 액수는 소송이 끝난 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송에서 누가 얼마나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결정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즉, 민사소송이 끝난 후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 심리한 후, 실제로 지출된 소송비용과 법정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상환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신청인이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838,353원을 상환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소송비용은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승소한 당사자는 반드시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지출한 금액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은 법원이 정하는 기준(예: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실제 지출된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어떤 비용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보통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