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수영강사가 여자 탈의실에서 샤워 후 옷을 입으려던 수강생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2월 10일 오전 7시 40분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수영장' 여자 탈의실 안에서 샤워를 마친 후 옷을 입으려던 피해자 B의 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수영강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탈의실에서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처벌 수위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가 명령의 면제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촬영 범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유포되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죄판결 확정 시 자동적으로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깊은 성적 수치심을 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촬영물 유포가 우려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경위나 내용, 촬영물 유포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부가적인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