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30여 년간 근무하다가 2024년 정년퇴직한 원고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자 피고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은 2015년 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으며 사학연금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실제 정년퇴직일인 2024년 다음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2024년 정년퇴직 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학교 정관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공단은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공단은 해당 범죄 확정일인 2015년에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고 사학연금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2020년에 이미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정식 퇴직 처분이 없었고 실제 정년퇴직 시까지 정상 근무했으므로, 소멸시효는 실제 정년퇴직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정년퇴직일)을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일시금 104,270,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8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고, 추가로 2025년 1월 25일부터 원고 사망 시까지 매월 25일에 월 3,369,3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정관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명확한 의사표시(퇴직처분 등)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음주운전 판결 확정 이후에도 학교로부터 퇴직처분을 받지 않고 약 9년여간 정상적으로 근무를 계속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은 정년퇴직일인 2024년 8월 30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실제 정년퇴직일의 다음 날인 2024년 8월 31일부터 진행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학교 정관에 '금고 이상의 형'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정 당연퇴직 규정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형사 판결을 이유로 별도의 해고 처분이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예: 정년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사립학교법 규정(제70조의4)은 2015년 12월 22일 신설되었으므로,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