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보유한 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가진 주주 A는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특정 안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D는 주주 A의 정당한 소집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주주 A는 법원에 직접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회사 경영진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분쟁 상황입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주주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보유한 신청인 A가 대표이사 D에게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사건본인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주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주주에게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본 사건은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의 총회소집의 청구)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신청인 A는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D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신청인은 상법 제36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조항은 주주의 정당한 소집 청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지체 없이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거나 소집을 거절할 경우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신청인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함으로써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회사에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40%를 보유한 주주가 요청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주주의 정당한 소집 청구를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주주는 법원에 직접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주의 신청이 타당하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집을 허가하며 이때 회의 목적사항도 함께 정해집니다. 이러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