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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이후 선임된 변호인 또한 기한이 지난 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항소이유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장에는 단순히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항소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미 제출 기한이 한참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여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의 준수 여부 및 제출 기한 이후에 선임된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효력 인정 여부입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되는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후 선임된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역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항소가 내용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등)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또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건에서 직권조사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두 변론을 거쳤더라도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는 즉시 항소이유서를 준비하고 20일이라는 법정 제출 기한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더라도 변호인 선임과 항소이유서 제출은 별개의 절차이며 제출 기한은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이미 지나버린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한 내에 적어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와 같이 주장의 큰 틀이라도 먼저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기한 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작성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