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만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이 강제추행 죄목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즉 양형 부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할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16시간 이상 2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 법원의 조치):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사실 인정):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증거 요지에 추가할 사항이 없다면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이 추가된 외에는 원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남기므로,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 전력 유무, 범행의 내용과 정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취업상 불이익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모든 성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