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공방 개업 준비 비용 중 남은 금액과 물품 대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으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약정금을 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7,552,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피고 B의 약정금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 판결에서 일부 금액이 변경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공방 개업 준비를 위해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이 중 1천5백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천5백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1천5백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3천만 원을 인테리어 비용 약 1천5백만 원 사포 기계 구입비 7백만 원 칼 구입비 인부 인건비 공구 본드 테이프 구입비 등 총 3천만 원을 모두 지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 B가 공방 개업 준비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총 17,447,756원임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3천만 원에서 실제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12,552,24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공방 개업 준비 비용 반환금액 12,552,244원과 물품대금 15,000,000원을 합한 27,552,244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약정금 3천5백만 원을 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받은 공방 개업 준비 비용 3천만 원 중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에게 물품 대금 1천5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 A가 피고 B에게 약정금 3천5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27,552,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공방 개업 준비 비용 중 남은 금액과 물품 대금을 합한 총 27,552,244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B가 원고 A에게 청구했던 약정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 특히 사업 목적의 자금 거래 시에는 아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금전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철저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B가 주장한 지출 내역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금의 용도와 사용 범위 반환 조건 등에 대해 구두 약정보다는 명확한 서면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에서 금전 청구가 인용될 경우 청구 금액 외에 소송 제기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지연손해금(연 5%)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