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짧은 거리 운전이었고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4년 4월 2일 새벽 00시 1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약 60m 가량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은 같은 해 4월 22일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면서, 짧은 이동거리, 직업상 면허의 필수성,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음주운전에 대해 내려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면허 취소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에 부합하며,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법원은 본 처분이 이 기준에 부합하고 해당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는데, 제재적 행정처분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인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도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은 그에 따른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60m의 짧은 거리를 운전했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의 이동 등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본 사건처럼 0.165%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다면 처분 감경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이 가혹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를 개인의 불편함보다 훨씬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운전자격 박탈을 의미하지 않으며 결격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