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을 깨뜨리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보상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 30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아크릴판을 내리치는 등 소란행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재물손괴와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C의 진술서, CCTV 영상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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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준법로 25 (지산동)
광주 동구 준법로 25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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