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주 30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서는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비말 차단 아크릴판을 내리치는 등 약 8분간 소란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흥주점 '△△△'에서 소주 30병을 파손하여 재물손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로 이동한 뒤에도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아크릴판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 주취 소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재물손괴 혐의와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해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의 재물손괴 및 경찰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재물손괴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재물손괴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유흥주점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주 30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이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실체적 경합)에 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재물손괴와 관공서 주취 소란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두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신속한 형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적용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피해 보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