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성인 방송 BJ A씨가 시청자이자 교제 상대인 C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약 9,791만 원을 편취한 뒤, 임신을 거짓 주장하며 C씨의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C씨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성인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던 중 시청자인 피해자 C씨를 만나 2023년 10월 초부터 12월경까지 교제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11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성인 방송을 하는 것을 지인이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를 막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인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코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3,000만 원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와 2,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2023년 11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95회에 걸쳐 9,79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23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며 중절 수술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임신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2024년 1월 7일부터 1월 2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입금 통장 표시 내역'란에 '낼부터 본격적으로 E 회사들 찾아야' 등의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회사를 찾아가 임신 관련 사실을 알려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입니다.
BJ A씨가 지인 협박을 핑계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죄와, 임신을 거짓 주장하며 피해자의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편취액과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C씨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9,791만 원에 달하며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에게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기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게는 두 가지 주요 범죄인 사기와 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지인 협박이라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씨를 속이고, 실제로는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코인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총 9,79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C씨에게 임신을 거짓 주장하며 중절 수술비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낼부터 본격적으로 E 회사들 찾아야'와 같은 문구를 이용해 피해자의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해악을 고지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행위로 인정되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씨는 사기죄와 협박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두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4.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상황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5.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단순히 범죄의 종류뿐만 아니라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 전과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질 불량, 높은 편취액, 피해 회복 미비, 엄벌 탄원,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사정과 더불어, 일부 피해 회복, 잘못 인정,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나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관계에서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급전을 요구하며 특정 목적이나 위기 상황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불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으로 금전을 편취하려 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녹취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박을 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위협적인 언동이나 행동을 녹음, 스크린샷, 메시지 저장 등을 통해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민감한 정보를 직장 등 외부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이나 배상을 받고자 할 경우,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번 사례처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