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C 소유의 아파트를 E를 통해 1억 5백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계좌로 계약금 6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E에게 어떠한 매매 권한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5천만 원을 E 측에 다시 송금하면서 매매 관련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들어 E의 무권대리 행위를 피고가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아파트에 근저당권 및 압류등기가 설정되자 원고는 이를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계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이행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얻은 사용이익(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액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되, 원고의 사용이익은 피고가 반환할 계약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원고 A는 E를 통해 피고 C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계좌로 계약금 일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E에게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계약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계약 이후 아파트에 근저당권 및 압류등기가 설정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오히려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며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를 사용한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E의 매매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피고가 묵시적으로 추인했는지 여부 피고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피고가 매매계약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아파트를 사용하며 얻은 이익(임료 상당액)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및 상계 처리.
법원은 피고가 E의 무권대리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으므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로 계약금 중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6천만 원의 예정액에서 2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동시에 원고도 아파트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32,115,266원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등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남은 계약금 47,397,062원과 손해배상액 20,000,000원을 합한 총 67,397,062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