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씨는 아내의 늦은 귀가에 화가 나 두 아들 앞에서 빨래건조대를 집어 던지고 수납장을 넘어뜨려 아이들을 겁먹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3년 8월 19일 00시 20분경, 피고인 A는 광주 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E가 회식 후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났습니다. 이에 A는 당시 주거지에 있던 피해아동 B(11세)와 C(8세)에게 '엄마 이제 못 볼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빨래건조대를 집어 던지고 수납장을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두 아들을 겁먹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친부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녀들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내의 늦은 귀가에 대한 분노를 자녀들 앞에서 폭력적으로 표출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으나, 폭력 범행 전력과 가정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엄마 이제 못 볼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빨래건조대를 던지고 수납장을 넘어뜨리는 행동을 한 것은 피해 아동들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하여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것입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제 수감되는 것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개인적 사정과 범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부모의 감정 조절 실패가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앞에서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보이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부모의 위협적인 행동이나 언행만으로도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폭력 관련 전력이 있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범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녀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