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3년 7월 15일 새벽 광주 OO C 건물 3층 OO실에서 피해자 D(남, 33세)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위에 발을 올리고, 바지를 내린 채 엉덩이를 피해자의 팔에 접촉시키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몸을 접촉시키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주장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명책임과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논리적 합리성, 모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간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추행 당시 즉시 112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신고 시간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접촉행위에 대한 설명도 '피고인의 왼발을 오른 다리 위에 올렸다'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올렸다'로 변경했습니다.
행위의 고의성 의문
두 번째 접촉행위는 피고인이 수면 중이었고 바지 사이즈가 커서 의도치 않게 바지가 내려가거나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접촉행위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추행당한 것은 아니고, 발이 닿아 화가 나서 신고했다"고 진술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위자 특정의 불확실성 수면실은 어두웠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며, 피해자도 처음에는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수면실에서 자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와 접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너무도 당연하게 수사단계에서 기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하고 보면 유죄의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증거기록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증거 수집까지 미리 마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극적인 답변으로 회피하기 어렵도록 신문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질문사항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억, 진술 등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무죄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을 더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