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의 비상근 영업이사로 일하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계약을 유치했고, 이에 대한 영업수당을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약정된 수당 중 일부만 지급하여, 원고가 나머지 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4월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의 비상근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영업으로 피고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계약을 수주할 경우 공사 완료 후 발전용량 100KW 당 피고의 수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추가 대금에서 3.3%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의 영업으로 총 5건의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이 모든 공사를 완공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12월 7일까지 원고에게 영업수당으로 12,571,100원(세액공제 전 1,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약정된 총 영업수당 1억 300만 원(세액공제 전) 중 이미 지급된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만 원(세액공제 전)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지급할 영업수당 총액이 2,75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지급된 1,300만 원을 제외하면 1,450만 원만 추가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영업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업수당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나머지 영업수당 87,0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영업수당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져, 피고는 약정된 영업수당의 미지급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의 구속력과 약정 내용 변경 시 명확한 합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