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원고가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행위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의약품 회수․폐기, 제조중지, 품목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규율대상이 아니며, 이중 처분,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제2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간접수출 방식이 약사법상 금지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한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2 처분을 포함한 모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결례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