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원고)이 광주 북구 E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추가분양 신청 기회 제공' 등의 인가조건을 부가했습니다. 조합이 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총회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되자, 피고는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조합에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해당 인가조건과 이행명령이 법적 근거 없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행정청의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며,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인가조건과 그에 따른 이행명령 모두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광주 북구 E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11월 8일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반려했으나 원고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여 2020년 4월 16일 재신청했습니다. 피고가 재차 인가보류 통지를 하자 원고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12월 30일, 이주대책 등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한 후 '추가분양 신청 기회제공'을 포함한 여러 인가조건을 부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1년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인가조건 이행을 독촉했고, 특히 인가조건 제3항(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추가분양 신청 기회 제공)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4일 조합원 총회에 '토지등소유자 아파트 추가 분양신청 기회 부여 의결의 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되었고, 이후 대의원회에도 재상정했으나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30일까지 추가분양 신청 기회 제공에 대한 총회 의결절차를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2022년 1월 27일 대의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했지만 또다시 부결되자, 원고는 해당 인가조건과 이행명령이 법적 근거 없이 무효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추가분양 신청 기회 제공'과 같은 조건을 부가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아니면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인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만약 해당 조건이 무효라면, 그 무효인 조건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조합에게 내린 총회의결절차 이행명령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소송참가 자격 및 허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재개발조합에 부과한 '추가분양 신청 기회제공' 총회의결절차 이행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관리처분계획 인가조건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행정청의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며, 기속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붙인 것 자체가 위법하고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기반한 이행명령 또한 위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조건(부관)의 법적 성격과 효력, 그리고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