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선거구민에게 돈을 주거나 선거구민이 돈을 받은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후보자 선거운동을 돕던 사람으로서 두 명의 선거구민에게 각각 20만 원과 30만 원을 제공했고,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C는 A와 공모하여 한 선거구민에게 5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중 20만 원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하고 금품을 몰수 또는 추징했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가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그 목적을 인지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 B가 받은 20만 원이 부의금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원과 200,000원 추징을, 피고인 C에게 벌금 8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5만 원권 6매와 봉투 1개를 몰수하고, 피고인들의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C가 E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 B에게 20만 원을 제공했으며, A는 별도로 선거구민 I에게 30만 원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A와 C가 E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받았다고 보아, 부의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금품 수수 행위는 민주정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후보자 E가 낙선하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금품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그러한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C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되었고, 피고인 B는 제공하는 사람의 '당선되게 할 목적'을 인식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경합된 피고인들의 경우 형법 제30조(공동정범)와 제37조(경합범)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라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액수의 돈이거나 개인적인 경조사비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시기와 맥락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부정한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나 그 관계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품을 받는 선거구민 역시 그 금품이 선거와 관련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과거 부의금을 보냈더라도 선거철에 다시 이례적으로 금품을 전달받는 상황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