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양방의사 E와 공모하여 환자 F가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고, 환자들에게 거짓 입퇴원 확인서를 교부하여 보험사기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병원 총무과장으로서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였으며, 환자 O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하여 보험사기를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료인으로서 공모하여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보험사기를 방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의료질서를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가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납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