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804만 원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 징역 1년형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2022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를 저지르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동근 변호사
법무법인 이노센스 ·
광주 동구 동명로 106-2 (지산동)
광주 동구 동명로 106-2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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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