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약 6,7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사기 조직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며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필수적 요소임을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첫째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 상환금이나 공증 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B(79세)는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고, 피해자 F는 대환대출을 미끼로 1,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넸으며, 피해자 S(52세)는 저금리 대환대출과 공증 비용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4,131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둘째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 자금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금전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L(25세)은 서울지방경찰청 및 동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가 정지될 수 있다는 말에 1,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관계자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했고, 수거한 돈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행위가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법적 책임 범위와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금액, 이전 범죄 전력, 그리고 범행 후 정황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가담 행위도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약 6,7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실질적인 취득 이익이 많지 않으며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 L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점, 특히 피해자 S에 대한 마지막 범행에서는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편취액을 그대로 반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아닌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오래된 동종 전과라는 점도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