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조선소에서 비계 설치 작업 중 낙하물에 맞아 다쳤고, 이로 인해 피고 H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H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피고 D 주식회사는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H는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D 주식회사는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H와 피고 D 주식회사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H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47,622,92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70%로 제한된 금액입니다.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70%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12,306,23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