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자동차대여사업자 조합인 A조합이, 자신들의 사무를 처리했던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B는 A조합이 2013년 총회에서 조합 가입업체가 15개 이상이 되면 월급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 미지급 임금 1억 4,360만 원이 발생했다며 A조합에 대한 임금 청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13년 총회 결의 역시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 2020년 4월 27일 B가 A조합으로부터 위로금 1억 원을 받으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과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A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B는 2003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원고 A조합의 사무장 직함으로 조합 사무를 처리해왔습니다. 2013년 2월 19일 A조합 총회에서 조합 가입업체가 15개사 이상이 되면 사무장 관리비를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했으나, 2016년 3월 조합 가입업체가 15개가 된 후에도 B는 월 13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만을 지급받았습니다. 2020년 3월 B는 A조합에 월 500만 원 급여 지급,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보장, 사무직원 고용 등을 요구하거나, 17년간의 급여 5억 1천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A조합은 2020년 4월 10일 총회에서 B의 요청을 거부하고 위로금 1억 원과 2020년 말까지 월 180만 원의 사무처리비 지급 및 업무 인수인계를 의결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27일 A조합과 B는 위로금 1억 원을 지불함으로써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B는 1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B는 2020년 6월 8일 A조합의 2013년 총회 의사록을 근거로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미지급 월 급여 1억 4,360만 원의 지급을 다시 요청했고, A조합은 이에 대해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B는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B의 본소(채무부존재확인) 및 반소(임금청구)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즉,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A조합의 청구(B에게 미지급 임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는 인용되고, B의 청구(미지급 임금 지급)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B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조합의 2013년 총회 결의는 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지 않아 조건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가 A조합으로부터 위로금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한 합의서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B가 A조합 사무를 처리한 전체 기간과 관련하여 미지급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의미라고 해석하여, A조합에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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