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중증 장애인인 원고는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지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 지분을 매도하며 신탁을 해지했으나, 매도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여 1개월 이내에 다시 신탁회사에 신탁했습니다. 피고인 북광주세무서장은 첫 신탁 해지를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 429,786,333원을 부과했으나, 원고는 1개월 이내 재신탁은 '신탁기간 연장'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인 원고 A는 1994년 10월에 장애 2급 진단을 받은 후, 2009년 할머니 C로부터 토지 지분을 증여받아 신탁회사 D에 신탁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원고는 해당 토지 지분을 E주식회사에 962,38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2017년 5월 17일 신탁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7일 양도소득세 131,907,785원을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양도 대금에서 양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광주 광산구의 다른 부동산 지분을 2017년 6월 5일 매수하고, 신탁 해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7년 6월 13일 이 대체 부동산을 다시 신탁회사 D에 신탁했습니다. 피고 북광주세무서장은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감면 사후관리 점검' 중 원고의 첫 신탁 해지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3월 5일 원고에게 증여세 429,786,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했다가 매도 후 1개월 이내에 대체 재산을 다시 신탁한 경우, 이를 '신탁기간 연장'으로 보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신탁기간 연장' 규정 해석 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신탁 해지에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북광주세무서장이 2021년 3월 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29,786,33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및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을 근거로, 신탁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탁에 가입한 경우 '신탁기간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을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축소 해석 또는 유추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장애인의 생계 보장이라는 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가 신탁 해지 후 1개월 이내인 2017년 6월 13일에 대체 부동산을 다시 신탁했으므로 이는 '신탁기간 연장'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를 토대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규정은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세감면 규정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과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조항은 제1항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은 신탁 재산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 (2018년 2월 13일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시행령 조항은 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탁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탁 해지 후 단기간 내 재신탁을 통해 본래의 신탁 목적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이 법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금전, 증권, 부동산 등).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인용하며,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시행령 개정 취지를 뒷받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이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 등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法文)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축소,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을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하는 것은 축소 해석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한 경우, 신탁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다른 재산을 신탁회사에 다시 신탁하면 '신탁기간 연장'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하는 재산의 종류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이 모호할 경우, 법의 도입 취지(예: 장애인 생계 보장)를 고려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재산 거래나 신탁 계약 변경 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요건(예: 1개월 이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