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교원연수 중이던 한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여장한 채 침입하여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로부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소속 교육청은 이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아 교사를 해임했습니다. 교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징계 사유는 되나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교사 A는 2020년 7월 말부터 10월 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교원 연수 파견 중이던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여자 교복을 입는 등 여장한 채 침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장한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인터넷 D 갤러리에 게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년 2월 2일 원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21년 2월 22일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위 징계위원회는 2021년 3월 18일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4월 2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의 여자 화장실 침입 및 사진 촬영 게시 행위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해당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해임 처분이 징계 양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021년 4월 2일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여장 후 여자 화장실 침입 및 사진 촬영 게시 행위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고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비위를 '성폭력' 항목으로 분류하여 파면 또는 해임만을 가능하게 한 징계 양정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비위가 '기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파면부터 견책까지 다양한 징계 양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징계 양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해임을 의결했고 이를 전제로 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교사의 행위가 단순히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자 화장실에 있는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 항목(징계 양정: 파면해임)과 '기타 성 관련 비위' 항목(징계 양정: 파면견책)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다른 강간 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성폭력'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고 법정형 또한 경미하다는 점 다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의 형평성 헌법재판소의 관련 위헌 결정 그리고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의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비위는 '기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으로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성 관련 비위는 교육공무원에게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설령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라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신의 성정체성 혼란과 같은 개인적 사정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과거의 성실한 근무 이력 동료들의 탄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징계 양정의 기준은 비위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데 '성폭력'과 '기타 성 관련 비위'는 징계 수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징계 기준상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법령 해석의 변화 추세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양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