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 위반과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회사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며, 연구개발비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연구 활동과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운영에 기여하고 급여를 받은 것, 그리고 다른 회사에 투자하고 연대보증을 섰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1 징계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2 징계사유인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었지만, 이것만으로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