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그의 부친으로 허가 없이 약 639.95㎡ 면적에 성토 절토 쇄석포장 석축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였습니다. 화순군수는 원고들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고 불이행하자 원고 B에게 이행강제금 4,59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시정명령 무효 및 이행강제금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소유하고 원고 B이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원고 B이 개발행위 허가 없이 약 640㎡ 면적에 성토 절토 쇄석포장 석축 설치 등 형질변경을 하였습니다. 피고 화순군수는 이를 적발하고 2021년 3월 7일부터 여러 차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시정명령의 대상 면적이 잘못되었고 인근 농로 공사로 인한 토사 유입 때문에 개발행위가 불가피했으며 담당 공무원이 민원 취하 시 향후 인허가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전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행강제금 4,598,000원을 부과했으며 결국 원고들은 시정명령 무효 확인과 이행강제금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무효인지 여부 (대상 면적 산정 오류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상복구 이행 주장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상복구 시정명령은 유효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는 개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정명령 대상 면적 계산에 오류가 없고 재산권 침해나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한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이 법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지형 변경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원고 B은 허가 없이 토지의 성토 절토 쇄석포장 석축 설치 등 형질변경 개발행위를 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자(토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포함)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 화순군수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 A(토지 소유자)와 원고 B(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이행강제금):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자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고 B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이 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법원은 이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어떤 언동에 대하여 국민이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 행위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 있는 것이라면 행정청은 나중에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발언이 불법 형질변경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되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재산권 침해금지 원칙: 원고들은 인근 농로 공사로 인한 토사 및 우수 유입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실이 시정명령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허가 없는 개발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인접 토지 공사로 인해 자신의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개발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허가 없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 공무원의 구두 발언은 명확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한 인허가 가능성을 문의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그 증거(사진 확인서 등)를 남겨두는 것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