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가 공사현장 사고로 어깨를 다친 후 수차례 요양 및 휴업급여를 신청했지만 대부분 불승인되거나 지급이 거부되었습니다. 특히 이전 소송에서 이미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정된 상병에 대해 다시 급여를 신청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공단 직원 및 시공사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며 포상금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 1월 17일 공사현장에서 오른쪽 어깨를 충격당하는 사고를 겪고 '경부염좌, 우측 견관절부 좌상'으로 2007년 9월 30일까지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8년 '적응장애, 배제우울성 장애, 근막통증증후군' 등의 추가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011년에도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재요양 신청을 했으나 역시 불승인되어 소송에서 기각 확정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과 '제6-7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신청하여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만 요양 승인을 받아 2014년 2월 17일까지 치료를 받았고 장해급여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5년과 2017년에 걸쳐 치료 종결 이후 기간에 대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신청했지만 피고 공단은 치료 종결, 요양급여 지급 대상 기간 불일치,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2017년 신청에 대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되어 '최초 상병'은 2007년 9월 30일,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은 2014년 2월 17일부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0년 8월 5일, 다시 2007년 10월 1일부터 2015년 8월 25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을 신청했고, 피고 공단은 동일한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또한 2018년에 피고 공단 직원 및 자문의사 5명, 그리고 공사현장 시공사 대표자 2명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에 대한 공익신고와 함께 총 7억 원의 포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과 고용노동부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통지했고 관련 고소도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 및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들이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즉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요양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전에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 또는 증거력이 후속 소송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셋째, 원고가 신고한 피고 공단 직원 및 시공사의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부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다시 청구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는 이미 이전 행정소송을 통해 치료 종결이 확정되었거나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 상병에 대한 것이므로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공익신고 대상 행위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포상금 지급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