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상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K5 차량 운전자 A를 중심으로 B, C, D, E 등이 동승하여 수차례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총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 주범 A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핵심 공범 B는 징역 8개월 등 각 피고인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를 중심으로 지역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이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일련의 사기 행각입니다.
피고인들은 A 소유의 K5 승용차를 이용해 차선 변경이나 교차로 회전 중 차선을 이탈하는 다른 차량을 대상으로 삼아, 보험사가 상대방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A가 차량을 운전하며 순간 가속하여 고의로 충돌을 유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승하여 실제로는 다치지 않았거나 경미한 부상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 차량수리비,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했습니다.
범죄는 2019년 11월 28일부터 2020년 8월 11일까지 약 9개월간 울산과 광주 지역의 도로에서 총 7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실제로는 다치지 않았거나 경미한 부상임에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차량수리비, 병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처합니다. 피고인 C: 징역 6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D: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E: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3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피고인 D는 동종 범죄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A와 E는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횟수, 피해 금액, 전과, 연령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