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G약품과 주식회사 I가 각각 주식회사 A약품과 개인 B에 대한 공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일부 불허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명시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약품과 원고 B가 피고 G약품, 피고 I, 피고 H, 피고 J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약품은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B는 원고 A약품을 인수한 사내이사입니다. 피고들은 각각 의약품 관련 업체 및 그 운영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원고들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추심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 B는 피고 J로부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 A약품이 피고 G약품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G약품이 원고 A약품에게 180,260,78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I이 원고 A약품으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16,092,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 B의 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거나, 원고 B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추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B가 피고 J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이우스 ·
광주 동구 동명로 99
광주 동구 동명로 99
전체 사건 11
기타 민사사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