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아버지 L이 사망하며 특정 부동산을 아들 J에게 유증하자 다른 자녀인 E, F, G, H, I가 J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L은 생전에 원고들, 배우자 M, 피고 J, 그리고 아들 K에게 여러 형태로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L의 전체 재산과 증여 내역을 바탕으로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으며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어 J는 원고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 중에 배우자 M도 사망했습니다.
아버지 L은 사망하기 전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아들 J에게 유증했습니다. 이 유증으로 인해 L의 다른 자녀들인 E, F, G, H, I는 자신들의 법정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J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은 피고 J 외에도 원고들, 배우자 M, 아들 K에게도 생전에 현금 증여 또는 부동산 증여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L의 배우자 M도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망인 L이 피고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생전 증여를 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된다면 피고 J가 원고들에게 어느 정도의 유류분을 어떤 방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속분과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L의 사망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을 1,723,494,945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유류분율은 각 1/17로, 각 유류분액은 101,382,055원입니다. 원고들은 각 5,000만 원의 특별수익과 14,393,397원의 순상속분액이 있었으므로, 각 유류분 부족액은 36,988,658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36,988,658원을 기준으로 원물 반환 방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861,388,000원) 대비 부족액이 차지하는 지분 비율을 계산한 결과 약 0.04294가 나왔으나, 사망한 배우자 M의 유류분권 중 일부를 원고들이 추가 상속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J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3 지분 (약 0.04347)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