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목포시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회사 대표로부터 4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아 약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소속 기관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직무관련성 부재, 금품수수금액 산정 오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목포시 공무원 문○○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목포○○○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와 골프를 쳤습니다. 당시 그린피, 카트대여료, 식당이용료, 그늘집 비용 등(기본비용)은 정○○의 골프회원권 할인 혜택을 적용받았고, 원고 등이 일부를 부담한 외에는 대부분 정○○가 부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정○○로부터 총 6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0,000원의 약식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시장은 이 금품수수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시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결국 이 사건 감봉 1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원이 회사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행위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금품수수금액 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그리고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이해관계 있는 회사 대표로부터 받은 골프 접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청탁금지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직접적인 업무 관계를 넘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까지 포함하며, 징계 처분 역시 관련 법규에 따른 적절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는 사기업체 또는 개인에게 증여 또는 향응을 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정○○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이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골프 접대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뇌물죄의 직무 개념을 참고하여 폭넓게 해석하며, 금품 등 제공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에게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2]: 이 규칙은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명시하며, '골프 등의 접대'를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에 포함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수동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경우 감봉을 하한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은 해당 징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직자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잠재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골프 접대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성이나 직접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금품 수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당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친분 관계를 이유로 한 접대라도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프 비용뿐만 아니라 식사비, 술값, 대리운전비 등 접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명확하게 분담하거나 각자 부담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징계 양정 시 수수 금액의 다과나 자발성 여부도 고려되지만, 청렴 의무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