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회사는 B회사의 인공지능(AI) 면접 채용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B회사는 일부 정보에 대해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법원은 B회사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으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또한, B회사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하려던 비공개 사유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회사는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A회사는 2020년 7월 28일 B회사에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채용의 공정성 관련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목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회사는 2020년 8월 10일 A회사에게 채용 현황 및 신입사원 채용 공고문은 공개하고, AI 면접 관련 자료는 용역사인 C사가 수행하므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회사는 B회사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후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비공개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B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반면, B회사가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청구받았을 때 해당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개를 결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할 때 제시한 사유 외에 소송 중 다른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어 행정처분의 투명성과 국민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은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행정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AI 면접 관련 용역업체를 통해 면접을 실시했으므로, AI 기술력 자체는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채용 의사결정 관련 자료 등 피고가 직접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록물 보존에 관한 내부 규정을 통해 채용 관련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용 관련 정보 보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할 경우, 향후 해당 정보가 실제로는 존재했음이 밝혀지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시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이후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채용 관련 문서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정보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