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증권
이 사건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인(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체되고 중단되자, 도급인(예비적 원고)이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기성고를 초과하는 금액과 지체상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유효하므로 주위적 원고의 채권 양수 주장은 기각하고, 도급인인 예비적 원고에게는 피고가 과다 지급받은 공사대금 66,856,889원과 지체상금 2,600,000원 등 총 69,456,889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예비적 원고 B 주식회사는 2019년 8월 1일 피고 C 주식회사와 E교회 새성전 신축건설공사 중 조적미장방수타일공사(계약금액 3억 2,500만 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 2019년 11월 30일까지였으나 2020년 3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B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 C에게 총 1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C는 공사를 지체했고, B는 2020년 2월 6일 공사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C가 요구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공사는 2020년 2월 11일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B는 2020년 2월 14일 C에게 계약 해지 및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58,512,297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2020년 2월 15일 C에게 도달했습니다. 공사 중단 시점(2020년 2월 11일) 기준으로 C가 시공한 부분(기성 부분)의 공사대금은 83,143,111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는 B가 지급한 1억 5,000만 원보다 적었습니다. 주위적 원고 A는 B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사 계약서에 포함된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채권양수의 효력입니다. 둘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고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적법성입니다. 셋째, 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범위입니다. 넷째, 피고가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와 그 금액 산정 방법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부당이득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는 지체상금으로 보아 피고가 예비적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주위적 원고의 채권 양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 (채권양도의 제한): 이 조항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들이 특정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미리 합의(채권양도 금지 특약)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존재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피고)가 특약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주위적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유효한 합의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해지 및 원상회복 (민법 제548조): 계약이 해지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공사 지체라는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과다 지급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민법 제398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지체될 경우에 대비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액을 '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공사 지체로 인해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률(0.1%)을 적용하여 지체일수만큼의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지체일수를 산정할 때 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부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미시공 부분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높은 증명력을 가집니다. 부동문자(인쇄된 예문)로 기재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합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의 철저한 확인: 계약서, 특히 부동문자(미리 인쇄된 문구)로 된 조항이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양도 금지’와 같은 중요한 조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 시 내용증명 및 계약 해지 절차: 공사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구두 요청보다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정식으로 공사 이행을 촉구하고,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기성고 산정 및 증거 확보의 중요성: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시공된 부분(기성고)에 대한 정확한 산정은 정산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법원에서 높은 신빙성을 가지므로, 감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사진, 설계도면, 시공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산정 기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률과 실제 지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지체일수는 단순히 계약상 공사 완료일을 넘긴 기간이 아니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업체를 물색하고 미시공 부분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시 주의사항: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약이 있음에도 채권을 양수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