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는 2013년 3월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꼬리뼈 골절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0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3년 3월 초에 이미 장해 발생을 인식했거나 늦어도 2015년 3월 초에는 장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므로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험사가 피고에게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B 씨는 2013년 3월 1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G 물품보관창고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꼬리뼈 골절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9년 10월 17일 H요양병원에서 '척추체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 15%의 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A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척추 변형을 초래할 정도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1월 30일자 준비서면에서 2013년 3월 28일 진료 시 이미 척추의 기형상태를 인지했으며, 법원의 감정 결과 또한 2013년 3월 초에 척추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이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하여 소멸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별지1 기재의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의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상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구 상법 2년, 현행 상법 3년)을 도과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피고에게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와 현행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법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이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았고, 현행 상법에서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3년 3월 초경 장해 발생을 인식했거나 늦어도 약관상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5년 3월 초경에는 장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2019년 10월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구 상법의 2년 또는 현행 상법의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이미 지나 청구한 것이므로,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법률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장해 발생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의료 기록과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후유장해는 상태가 고정되는 시점에서 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장해 발생일로부터 현행 상법상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구 기간이 너무 지연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