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속여 가로챈 사기 혐의로 징역 2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 A씨에게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와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형(2개월 및 1년)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일에 접수되어 공판 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확정된 다른 사기죄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수사나 재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법정 절차 지연 우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을 때 항소를 기각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즉,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은 배상명령 신청이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판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형량 결정 시에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 노력, 이전 범죄 경력(특히 수사, 재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공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배상명령 신청 시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