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1,720,000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5년 5월 17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노무를 제공했으나,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미지급 임금을 전액 송금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금된 돈이 원고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