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I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 F는 신입 교직원 환영회에서 교사 A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다른 교사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신입 교사 A에 대한 '술 한 잔 따라봐. B부장이 오빠지?'라는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발언들은 성희롱으로 보지 않았지만, 교장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성희롱 발언의 중대성과 징계 감경이 불가한 성희롱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F는 I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년 3월 신입 교직원 환영회에서 신입 교사 A에게 '술 한 잔 따라봐. B부장이 오빠지?'라고 말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2019년 3월경 기간제 교사 D에게는 '옛날에는 3월 초에 여자선생님들한테 치마도 못 입게 했다',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나보네. 살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어'라는 발언을, 교사 E에게는 '우리 학교 이쁜이들 많아'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원고의 이러한 발언들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F가 2016년 3월경 신입 교직원 환영회에서 교사 A에게 'A가 B부장에게 술 한 잔 따라봐. B부장이 오빠지?'라고 발언한 것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 D와 교사 E에게 한 다른 발언들은 성희롱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징계사유(신입 교사 성희롱 발언)만이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교장이라는 상급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성희롱 발언의 중대성,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그리고 징계규칙상 성희롱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F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비위의 유형 중 '성희롱'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이는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을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손색이 없는 몸가짐과 인품을 뜻합니다. 본 사건에서 교장의 성희롱 발언은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징계권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법원은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징계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의 엄격성을 강조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이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은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해야 하며, 특히 술자리 등 사적인 자리라도 직장 관계에서 부적절한 언행은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술 한 잔 따라봐', '오빠' 등 접대부를 연상시키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격, 직책의 무게, 그리고 징계 감경 사유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성희롱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모나 신체에 대한 언급, 복장 규제 등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