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 B는 목포시로부터 건물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아 원고 A에게 건물 내 식당 점포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허가 조건에는 3일 이상 식당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 재단은 A가 3일 이상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 재단의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한 절차, 특히 송달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단법인 B는 목포시로부터 C 건물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 A는 B 재단으로부터 C 건물 3층 점포를 사용 허가받아 식당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사용 허가 조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식당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이 조건을 위반하여 3일 이상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2019년 4월 25일 원고 A에 대한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히 처분의 송달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의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임대차 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 B 재단이 원고 A에게 내린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둘째, 해당 취소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 B가 2019년 4월 25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 B의 원고 A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한 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A가 계속해서 해당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의 성격)에 따르면, 국유재산 등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단법인 B가 원고 A에게 한 식당 점포 사용 허가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판단되었으며, 그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목포시가 B 재단에 건물 관리·운영 권한을 위탁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하며, 위탁받은 공공단체는 위임된 범위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대법원 판례(부적법한 송달의 효력)는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으로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교부에 의한 송달 시 수령 거부가 있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두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처분서를 보낼 때 우편이 반송되고, 원고의 동의 없이 문자 메시지로 사진만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령 거부 시의 유치송달 절차(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단서)도 지켜지지 않아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그 처분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며,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처분에 따른 행위를 한 바가 있더라도 그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로부터 시설, 토지 등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로부터 시설 사용 허가 취소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면, 해당 처분의 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송달 방법을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이용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도 단순히 현장에 문서를 두고 오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유치송달로 인정되기 어렵고, 거부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기재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설령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송달 절차가 부적법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