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기공사를 낙찰받았으나 해당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C에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1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전부 하도급 사실이 없고 이후 전기공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12월 30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B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 4월 10일 주식회사 A가 이 공사의 전부를 주식회사 C에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A에게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낙찰받은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C에 하도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한국전력공사가 내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1년간 한국전력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주식회사 C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C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원고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이 청문 절차에서 공사 전부 하도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이후 전기공사업을 주식회사 D에 양도하여 면허가 변경되었거나 주식회사 D가 공사를 인수받았다는 사정은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전기공사업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전기공사 전부 하도급을 하였고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경우 계약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을 줄 때는 해당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업의 양도나 합병 등으로 사업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과거의 계약 위반 사실은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 사항과 관련된 업무 처리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