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전기설계 및 공사감리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가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은 후, 해당 공사의 전부를 주식회사 C에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1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를 주식회사 D에 양도하여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공사의 전부를 주식회사 C에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C 간의 하도급계약 내용, D가 C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 원고와 D, C의 대표들이 하도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