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은 자신이 모아둔 소주병을 가져간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피해자 B(69세, 여성)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2019년 9월 12일 오후 2시경 아파트 출입구에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판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를 적용하였으나, 피해자 B가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9년 9월 23일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