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은 2019년 8월 23일 오후 4시 20분경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에게 이혼을 요구받자,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가슴을 밀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날짜에 피해자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내밀며 협박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알고 이혼을 요구하자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협박과 폭행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