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 명의 요구, 여행 경비 미지급, 사무실 간판 및 선팅 작업비 미지급, 사무실 임대료 및 보증금 미지급, 사무실 집기 대금 미지급 등 반복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두 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C' 여행사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차량 대출 사기 (2019고단3258)] 2019년 1월 4일,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여행사 직원용 차량이 필요하나 법인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주면 즉시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임차료, 전기료 등을 연체 중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2,400만원의 중고차 대출을 받아 G 싼타페 승용차를 구매했으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경비 미지급 사기 (2019고단5285)] 2018년 12월 초,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제주도 여행 일정을 계획해 달라고 요청하며 "여행 경비는 먼저 결제해주면 제주도 도착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는 2018년 12월 10일부터 27일까지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등 총 3,835,900원의 여행 경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간판 및 선팅 작업비 미지급 사기 (2019고단5462)] 2018년 11월 19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C' 여행사의 간판과 선팅 작업을 의뢰하며 "작업이 끝나는 대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 보증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L은 2018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시가 3,050,000원 상당의 작업을 했으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임금 미지급 (2019고단5495)] 피고인은 'C' 여행사의 사용자로서, 2019년 1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과 P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 N의 2019년 1월 임금 975,000원과 2월 임금 1,170,000원, 근로자 P의 2019년 1월 임금 975,000원과 2월 임금 1,170,000원 등 총 4,2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및 보증금 미지급 사기 (2019고단5680)] 2018년 11월 말경,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전남 장성군 B 2층을 임대하면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 피고인은 사업 운영 자본이 없고 정상적 사업 계획도 없어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사무실을 점유하고도 임대차 보증금과 9개월간의 월세 합계 22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집기 대금 미지급 사기 (2020고단467)] 2018년 11월 하순경,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여행사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 공유기, 복합기를 납품해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자본금 없이 여행사를 시작하여 사무실 임대 보증금, 간판 비용 등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30일경 2,145,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Q, S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D의 경우 차량 매도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차량 대출, 여행 경비, 사무실 공사 및 집기 비용, 임대료 및 보증금 등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및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두 명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며, 이는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이미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업무상횡령죄로 확정된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들이 그 전후로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가중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로,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반복된 범행,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반성 여부 등 이 조항에 명시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